2020년 5월 3일 일요일

코로나19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내용 정리입니다.

코로나19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내용 정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합뉴스 링크 참조하세요)

https://news.v.daum.net/v/20200503153851103?f=m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

- 가구는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

-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간주해 가입자와 동일 가구

(단,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

2. 지원금액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3.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현금

- 나머지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받는다

** 현금 받는 대상자 상세 내용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 현금 수급대상자는 4일 오후 5시 기존 급여 수급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

5. 신용·체크카드로 요청시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

-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방문 신청

- 충전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후에 해당 카드로 지급된다.


6.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요청시

-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

-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 방문 신청은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신 신청·수령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


7. 신청시기

-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을 적용 (세대주 출생연도)

- 끝자리가 1·6은 월 / 2·7은 화 / 3·8은 수 / 4·9는 목 / 5·0은 금 / 토,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8.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8월31일까지 사용 (이후에는 소멸)

9.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지역과 제한 업종

-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세대주 거주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

-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내

-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은 제외

단,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부담 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에서 지자체 부담 부분 20%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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