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6일 목요일

"오토캐드 라이센스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대응방안

최근들어 오토캐드를 실행할 때, ‘오토캐드 라이선스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는 팝업이 나오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할수 없어 불편을 호소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1. 오토캐드 정품 라이센스 사용중 문제 발생

2. 정품이 아닌 크랙제품 사용할 경우 입니다.

** 오토캐드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 **

1. 원 인

- 오토캐드는 주기적으로 정품라이센스 제품 여부를 확인

- 라이센스 확인하는 인증서버와의 통신 문제로 오류가 발생되면 해당 이슈가 나타날 수 있음

- 또한, 정품 사용중인 PC에 크랙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해당 팝업이 나올 가능성 높음

2. 정품 라이센스일 경우 대응방안

- 개발사인 Autodesk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매 제품 확인 - "설치" 로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사용중인 제품 확인

- PC에서 해당 프로그램 삭제후 재설치 (제어판을 통한 완전삭제) -> 홈페지에 로그인하여 인증 활성화

- 해결안될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

** 정품이 아닌 크랙을 사용할 경우 **

1. 원 인

- 정품이 아닌 크랙제품인 경우

- PC에 설치된 오토캐드의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팝업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

2. 문제점

- 23년 5월부부터 Autodesk 불법 크랙 사용에 대한 단속이 증가

- 해당 팝업이 나올 경우 현재 사용 중인 PC가 오토데스크의 불법 크랙 사용에 따른 단속 대상 리스트 등록 위험

- 인터넷 연결된 상태에서 크랙 제품 사용할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정보(컴퓨터 ID / IP정보 등)가 Autodesk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음

- 다량의 정품 라이선스 + 소량 크랙제품 혼합사용할 경우에도 불법 단속 대상자에 포함

3. 대응방안

1) 오토캐드 정품 구매

- 영구 라이센스가 없으므로 년간 구독 라이센스로만 구매 가능 (1년, 3년 구독)

2) 오토캐드 사용하지 않지만 직원 실수로 설치된 경우(삭제필수)

- 설치된 PC에 사용 흔적이 남아있으므로 단순 삭제가 아닌 제어판을 통한 완전삭제

- 해당 프로그램 관련 폴더 삭제후 재부팅

C:\ProgramData\FLEXnet\

C:\ProgramData\Autodesk\ADUT

C:\ProgramData\Autodesk\CLM\LGS

C:\Users\\AppData\Local\Autodesk\CLM

C:\Users\\AppData\Local\Autodesk\Web Services\LoginState.xml

C:\Users\\AppData\Roaming\Autodesk\ADUT

3) 대안CAD 제품 구매

- 대안 CAD 제품들은 영구 라이센스와 구독형 라이센스 모두 판매

- 오토캐드 연간 제품대비 영구 라이센스 가격인 1/2 ~1/3 정도 저렴

- 오토캐드의 사용환경용 방식의 명령어나 단축키, 툴바, 아이콘, 폰트 등 익숙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

- 오토캐드 도면 파일과의 높은 호환성 ( 평균 95% 이상의 호환)

- 오래된 오토캐드 구버전 파일 호환성 제공 (오토캐드는 오래된 버전과의 호환성 미제공)

https://www.autodesk.co.kr/support/technical/article/caas/sfdcarticles/sfdcarticles/KOR/AutoCAD-drawing-file-format.html

4) 대안 CAD 제품

- 브랙스캐드(BricsCAD) - 유럽에서 개발 (2002년 개발, 현재 버전 v23)

- 캐디안 (CADian) - 국산에서 개발 (1998년 InteliCAD 로 개발, 현재버전 v2023)

- ZWCAD - 중국에서 개발 (2002년 개발, 현재버전 v2024)

- GStarCAD - 중국에서 개발 (2003년 개발, 현재버전 v2023)

현재 소규모 업체를 방문하여 PC 대당 수수료를 받고 해당 팝업을 없애주고 인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팝업이 없으면 당장 불편함이 없지만 불법복제 단속에 걸릴 경우 고액의 벌금 + 불법복제 침해 손해배상의 이중 손해를 볼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여 저렴한 대인 CAD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제1호에 있는 '복제'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

**더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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